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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과 복권의 뜻,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독깨비아빠
2025. 6.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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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해 “사면됐다” 혹은 “복권됐다”는 말,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두 용어 모두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특별 조치를 의미하지만, 실제 뜻과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면’과 ‘복권’의 뜻, 그리고 둘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사면의 뜻
**사면(赦免)**이란
국가, 특히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특별한 권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벌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처벌을 없애주거나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명령하면 형이 취소되거나 감형됩니다.
- 경우에 따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거나, 형기가 짧아질 수 있는 것이죠.
▶️ 사면의 종류
종류설명
일반사면 | 특정 죄 자체를 사면 (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처리) |
특별사면 | 특정인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형 |
감형 | 형량 일부만 줄여줌 |
✅ 복권의 뜻
**복권(復權)**이란
형을 받은 사람이 형벌로 인해 잃었던 권리(선거권, 공무담임권 등)를 다시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즉, 처벌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 복권은 언제 필요할까요?
- B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 대통령이 복권을 명령하면, 선거에 다시 출마 가능해집니다.
→ 복권은 형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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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 정리
구분사면복권
목적 |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임 | 제한된 권리의 회복 |
효과 | 유죄 판결의 법적 효과 일부 또는 전부 소멸 | 처벌은 유지되며 권리만 복원 |
전과기록 | 일반사면일 경우 삭제 가능 | 전과기록은 남음 |
대상자 | 형이 확정된 사람 | 형 집행이 끝난 사람 또는 특정 대상 |
📚 관련 법 조항 요약
-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사면법 제2조
- 사면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의 면제, 감형 또는 복권을 포함한다.
→ 즉, 복권도 넓은 의미의 사면에 포함됩니다.
💬 마무리 정리
- 사면은 형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 복권은 잃었던 권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효과와 의미를 잘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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