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토지거래허가제란? |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제도
독깨비아빠
2025. 5. 17. 10:19
반응형
"토지 거래를 하려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개발 예정지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 적용 대상,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역
- 시·도지사: 동일 시·군·구 내 지역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거래
다음과 같은 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채무인수, 영업권 이전 등 대가가 수반되는 모든 거래
-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 재판의 원인이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 거래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가 절차
- 사전 협의: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내용 협의
- 허가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조사: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조사
- 허가 여부 통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 의무 기간
허가받은 토지는 정해진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농업용 등: 2년
- 주거용: 4년
- 주민복지시설: 5년
-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이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참고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