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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이란? | 법은 왜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까?
독깨비아빠
2025. 5.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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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최근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촉법소년’.
폭행, 절도,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가해자를 감싸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민 끝에 만든 특별한 보호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확한 정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제도적 논란과 대안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촉법소년이란? | 형사 미성년자의 법적 개념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법상 범죄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대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에 따라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촉법소년으로 규정됩니다. -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어,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촉법’은 ‘법을 건드렸다’는 뜻이지만, 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과 형사처벌: 왜 처벌하지 못할까?
우리 법은 미성년자에게 형사책임 능력(capacity)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력과 판단력 부족: 나이에 따른 인지 능력 차이로 ‘선악 판단’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
- 재사회화 가능성 중시: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집중
- 소년법의 입법 취지: 처벌보다 보호와 예방, 재범 방지가 핵심 가치
결국, 촉법소년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벌 대신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촉법소년 제도의 실제 절차
- 범죄 발생
- 경찰 조사 후 형사 미성년자 여부 판단
- 소년부(가정법원) 송치
- 보호처분 결정 (최대 2년 보호관찰 or 소년원 수용)
- 추후 사회복귀 및 재범 관리
✔ 촉법소년이라도 학교, 지역사회, 보호기관 등에서 생활 지도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단, 범죄 기록은 남지 않음.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찬성 입장 (유지해야 한다)반대 입장 (폐지 또는 연령 하향 필요)
🧠 인지능력 미성숙 감안 필요 | 📈 촉법소년 범죄 급증, 악용 사례 증가 |
👨🏫 교화 기회 제공이 더 중요 | 🧒 가해자만 보호되고, 피해자는 방치됨 |
🇺🇳 국제 기준에도 부합 (UN 권고) | ⚖️ 법의 형평성,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 |
📌 참고로, 2023년 기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 중이며,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입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정리: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는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 이유는 형사 책임 능력 미인정, 교화 우선의 소년법 정신 때문
- 제도는 재범 방지와 보호처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찬반 논쟁이 지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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