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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기한: 남은 연차는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발생한 연차인지, 이미 사용한 연차는 몇 개인지,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황먼저 확인할 것판단다음 행동퇴사하면서 연차가 남음발생일수·사용일수미사용 연차 존재 여부회사 정산내역 확인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음법정 절차를 지켰는지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촉진 서류 확인마지막 월급에 연차수당 없음퇴직일·별도 지급일아직 14일 이내인지 확인지급 예정일 문의14일.. 2026. 9. 1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계산방법: 퇴사 후 안 들어올 때 지연이자·신고 기준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평소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이나 25일이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기한도 자동으로 그날까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직일과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황확인할 내용판단다음 행동퇴직 후 14일 이내퇴직일·지급 예정일아직 법정기한 내인지 확인회사 지급 일정 확인14일 경과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문제 확인회사에 지급 요청일부만 지급퇴직금 산정내역·입금액미지급액 존재 여부 확인차액 지급 요청계속 미지급근.. 2026. 9.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확인방법: 입사 후 가입 처리 여부 조회하기 회사에 입사한 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하다면 회사에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본인의 사업장과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직후 조회되지 않는다고 바로 미가입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회사가 취득신고를 했는지와 아직 처리 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황확인할 항목의미다음 행동현재 회사가 정상 조회됨사업장명·취득일취득신고 처리 여부 확인 가능실제 입사일과 비교입사 후 회사가 조회되지 않음회사의 취득신고 여부신고 전·처리 중·누락 가능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름근로계약상 입사일신고 오류 가능성 확인 필요회사에 정정 요청보험료는 공제됐는데 조회 안 됨급여명세서·가입이력공제만으.. 2026. 9. 9.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방법: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확인부터 소급가입까지 회사에서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았고 실제로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했더니 회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사업주의 취득신고가 아직 처리 중인지, 실제로 신고가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사실과 피보험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퇴사 후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무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기간이 피보험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황먼저 확인할 것 다음 행동준비해 둘 자료현재 회사 가입이력 없음취득신고 접수 여부회사에 취득신고 요청근로계약서, 급여자료퇴사한 회사가 조회되지 않음실제 근무..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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