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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퇴사할 때 받는 금액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by 버티컬리모멘트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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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퇴사할 때 받는 금액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퇴사할 때 받을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입니다. DB형은 법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고, 그 부담금과 근로자의 운용결과를 합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DB형 DC형
정식 명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확정되는 것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기본 계산구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중요 매년 회사 부담금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운용성과가 근로자 퇴직급여에 직접 반영? 원칙적으로 아님 반영됨
임금상승 영향 퇴직 시점 평균임금 상승의 영향이 큼 각 연도 임금총액에 따라 부담금 증가
퇴사 전 확인할 것 예상 퇴직급여·평균임금 적립금·부담금 납입·운용현황

1.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를까?

DB는 Defined Benefit, 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 즉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만 이해하면 두 제도의 계산방식도 훨씬 쉬워집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넣고 회사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DB 적립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수익이 그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운용수익률이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급여수준을 임의로 깎을 수도 없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넣어야 할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DC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이후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 또는 운용손실

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DB는 회사 쪽이 운용책임을 부담하는 구조, DC는 근로자의 운용결과가 본인의 최종 적립금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제도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부서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과 가입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C형이라면 개인 계정의 적립금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은 근로자 개인별 계정에 회사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현재 적립금
  • 운용상품
  • 운용손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앱에서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DC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B형은 ‘내 계좌 잔액=내 퇴직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DC처럼 개인별 운용계좌의 잔액을 보고 퇴직급여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제도가 불분명하다면

회사 퇴직연금규약 → 인사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연금포털 등에서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실제 퇴사 시 받을 금액을 판단할 때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제 가입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DB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DB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DB형의 급여수준은 일시금 기준으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B형 퇴직급여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는 정확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DB형 계산 예시

계산구조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3년
  •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400만원

법정 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400만원 × 3년 = 1,2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DB 적립금을 운용해 5%의 수익을 냈다고 해서

1,200만원 + 회사의 운용수익

을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DB형의 운용결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적립부담에 영향을 주고, 근로자의 급여는 제도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크게 오르는 사람은 DB를 주목하게 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이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초기에는 임금이 낮았지만 승진과 임금인상으로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오른 경우라면 과거의 낮은 임금이 매년 따로 퇴직급여에 고정되는 DC형과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이 오르면 DB가 항상 유리하다.”

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속기간, 실제 임금상승률, DC의 운용성과, 사업장의 제도설계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4. DC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DC형에서는 계산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4,800만원 ÷ 12 = 400만원

입니다.

이 돈이 근로자의 DC 계정에 들어갑니다.

3년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

설명을 위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으로 동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년차 부담금: 400만원
  • 2년차 부담금: 400만원
  • 3년차 부담금: 400만원

회사가 납입한 최소 부담금 합계는

1,200만원

입니다.

여기에 3년 동안 발생한 운용수익 또는 운용손실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80만원 발생했다면 단순 예시상 적립금은 약 1,280만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운용손실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최종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부담금 납입시기, 운용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 계정의 실제 운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이 매년 올랐다면?

이번에는 연간 임금총액이 다음처럼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년차: 3,600만원
  • 2년차: 4,200만원
  • 3년차: 4,800만원

각 연도의 최소 부담금은

  • 1년차: 300만원
  • 2년차: 350만원
  • 3년차: 400만원

이므로 총 부담금은

1,0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운용성과가 추가됩니다.

DB형처럼 마지막 시점의 400만원 수준을 과거 3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회사 부담금이 쌓이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5.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한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 기준을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확인사항 DB형 DC형
퇴직급여 결정방식 평균임금·근속기간 중심 납입 부담금 + 운용성과
임금상승 영향 퇴직 직전 평균임금 상승이 중요 매년 오른 임금이 이후 부담금에 반영
운용성과 영향 근로자 급여에 직접 연동되지 않음 최종 적립금에 직접 반영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퇴사 전 확인 평균임금·예상 퇴직급여 부담금 납입내역·적립금·수익률
실제 금액 확인 회사·퇴직연금사업자 본인 DC 계정·퇴직연금사업자

임금이 꾸준히 크게 오르는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중요한 DB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근속하면서 직급과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DC 운용성과가 좋은 경우

DC에서는 투자성과가 근로자의 적립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넣은 부담금을 장기간 효율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을 냈다면 DB형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현재 수익률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누적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DC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DC가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DB에서 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낮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DB = 급여 산식

DC = 부담금 적립 + 운용성과

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6. 퇴사할 때 DB형·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

퇴사한다고 해서 퇴직연금이 일반 급여계좌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DB형이라면 퇴직 시 산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DC형이라면 본인 계정에 적립돼 있는 퇴직급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IRP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는 IRP 이전 원칙의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먼저 새 IRP부터 만들기보다는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

DB형과 DC형 모두 실제 퇴직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한과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14일 계산방법과 지급이 지연됐을 때의 대응은 기존 글인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계산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퇴사했는데 어느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지 모르거나 찾아가지 않은 돈이 의심된다면 ‘퇴직연금 미청구 퇴직급여 조회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이면 회사가 운용해서 손실을 내도 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회사의 DB 적립금 운용손익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DB형 가입자가 받을 급여는 퇴직연금규약과 법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DC형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DB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그 부담금과 운용성과가 최종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DB형과 DC형은 같은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가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임금의 변화, DC 부담금 납입액, DC 운용성과 등에 따라 실제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DC형은 개인별 계정에 부담금이 납입되므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정에서 부담금 납입내역과 적립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기준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DB형이나 DC형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DB가 좋다더라”, “DC 수익률이 더 높다더라”

라는 말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 DB라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확인 → DC라면 부담금·현재 적립금·운용손익 확인 → 예상 퇴직급여 비교 → 퇴사 시 IRP 지급 여부 확인 → 실제 지급액 확인

순서로 보면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B형은 ‘받을 급여의 기준’이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의 운용결과가 최종 적립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방식과 근속기간, DC 운용성과에 따라 두 제도의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속 콘텐츠로는 퇴직연금 IRP 이전방법,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방법이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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