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명은 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어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급여 입금내역·근무기록·문자 등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다음 행동 |
|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음 | 임금·근무시간 등 실제 약정 내용 | 근무자료 확보 후 노동포털 진정 |
| 서명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함 | 전자문서 또는 종이 사본을 실제 교부받았는지 | 미교부 사실 포함해 진정 |
| 이미 퇴사함 | 재직 당시 작성·교부 여부 |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검토 |
|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 |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등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서면명시 기준 확인 |
| 임금도 못 받음 |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 근로계약서 문제와 체불 내용을 함께 정리 |
1.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다면 어떤 점이 문제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여기서 ‘서면’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적법한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조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단순히 종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교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두로 시급과 근무시간을 다 설명했으니 계약서는 필요 없다.”
는 것은 다릅니다.
법에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한 사항은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작성’과 ‘미교부’는 구분해서 보세요
실무에서는 둘을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미작성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나 전자문서 자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날 종이에 서명했지만
“회사에서 보관할 테니 직원은 가져갈 필요 없다.”
며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사본 주세요.”
라고 요구해야만 교부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디서 할까?
현재 가장 직접적인 온라인 경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입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노동포털에 접속한 뒤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로그인한 뒤 진정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기타 노동법 위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
- 대표자 또는 사용자 정보
- 입사일과 퇴사일
- 담당 업무
- 실제 근무시간
- 약정한 임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 회사에 계약서 교부를 요청했다면 요청한 경위
예를 들어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안 줬습니다.”
라고만 쓰기보다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기간 중에도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처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해당 진정 민원은 현재 방문·우편·인터넷 접수를 지원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증거로 준비할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의 핵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다.”
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 실제로 언제 근무했는지
- 근로자인지
- 어떤 근로조건으로 일했는지
- 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 급여명세서
- 출퇴근기록
- 근무표·스케줄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업무지시 내용
- 채용공고
- 사원증이나 근무 관련 자료
- 고용보험 등 가입내역
- 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
모든 자료를 갖춰야만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특정 자료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줬다”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제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 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지
-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것이 있는지
-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사본을 제시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실제 교부했다는 사실까지 항상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4.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재직 당시 발생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계약서를 못 받았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가능기간이나 형사책임의 시효처럼 별도의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래전 근무에 관한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기간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관할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에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과거 위반 사실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회사에 내 신원이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익명 제보와 정식 진정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해 본인의 구체적인 권리구제를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식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벌금은 얼마일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한 장 안 썼으니 자동으로 벌금 500만원이 나온다.”
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00만원은 법에 정해진 벌금의 상한이고, 실제 위반 여부와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제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벌금 = 모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
과태료 = 같은 의미
라고 섞어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적용 법률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글에서는 이 처벌·과태료 차이를 더 자세히 확인하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고절차에 집중하면 됩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FAQ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근무기간과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 근무표, 문자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사본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종이나 적법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발생한 위반 사실의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안의 구체적인 신고·처벌 가능기간은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서면명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하나의 진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와 함께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조사됩니다.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존 ‘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동청 진정·고소 차이부터 필수 준비 서류까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까지 있다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기한’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와 다시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사실과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부터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확인 → 급여·근무기록 확보 → 노동포털 진정서 작성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 다른 체불 문제가 있다면 함께 확인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으니 신고할 증거도 없다.”
고 생각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은 급여 입금내역이나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콘텐츠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처리절차,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때 대처방법,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이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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