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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보증금 안전’**입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역전세, 혹은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를 지켜주는 장치가 바로 **‘든든 전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 전세란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사고 발생 시 실제 보상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든든 전세란?
든든 전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이름입니다.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보증사고 발생 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 든든 전세 가입 조건 및 대상
항목내용
가입 대상 |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전세 보증금 한도 |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서울 기준 7억 이하 등) |
계약 기간 | 보증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잔여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주택 요건 | 등기된 주택,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주거용 건물 등 |
보증기관 |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든든 전세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보증료는 연간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으로,
예를 들어 1억 원 보증금의 경우 연간 약 10만~20만 원 선입니다.
(기관, 나이, 주택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청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은 할인 혜택 가능
✔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제도 운영
🧷 든든 전세 가입 절차
- 전세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압류 여부 등 체크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임차권 우선변제권 확보
- 든든 전세 보증보험 신청
- HUG 또는 SGI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 방문
- 보증 심사 및 계약서 제출
- 심사 통과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및 효력 개시
📌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잔금 지급 전 가입해야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보증사고 발생 시 든든 전세의 역할
상황든든 전세 대응 방식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기관이 보증금 ‘대신 지급’ |
경매나 공매 진행 | 세입자보다 보증기관이 우선 회수 |
집주인 사망 등 변동 | 여전히 보증효력 유지됨 |
지급 후 |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 든든 전세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보호장치입니다.
⚠️ 든든 전세 가입 시 주의사항
-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전 계약 변경 금지
-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보증 불가 주택 유형도 존재
- 보증금 상한 초과 시 일부 금액만 보증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상품 안내서: https://www.khug.or.kr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 안내: https://www.sgic.co.kr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라인 (2024)
✅ 정리: 든든 전세란?
- 든든 전세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증보험 상품
- 보증기관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증료는 저렴하지만 큰 안전 효과를 보장
- 전셋집 계약 시, 든든 전세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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