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나가면 들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떠올려봤을 질문입니다.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에 사용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선거비용 보전’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선거비용 보전이란?
선거비용 보전은 말 그대로,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선거비용 보전, 모든 후보가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모든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 지출한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습니다. - 10% 미만 득표 또는 기권, 사퇴한 경우:
→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선거에 이름만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고,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아야만 비용 보전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각 선거마다 보전 가능한 선거비용에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이 상한액은 선거구의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마다 선거비용 한도는 약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정해지며, 후보자는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한 금액만큼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지출분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보전 청구서 제출
→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증빙자료 첨부
→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내역서 등 - 심사 및 보전금 지급
→ 선관위가 심사 후, 보전 요건 충족 시 보전금 지급
모든 지출 항목은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허위 지출이나 허위 영수증이 적발되면 보전 금액 반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장단점
장점
-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도 경제적 부담 없이 선거 참여 가능
- 부정한 자금 유입 없이 건전한 선거문화 형성 가능
단점
-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낙선자 배제’ 구조가 될 수 있음
- 일부 후보가 보전만을 목적으로 형식적 선거를 치르는 문제 발생 가능
마무리하며
선거비용 보전은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